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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훈련중 사망, 구타한 선배들 '과실치사'

<8뉴스>

<앵커>

얼마전 모 체육대학에서 신입생이 훈련 도중 머리를 다쳐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선배들이 구타를 하며 강제로 훈련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예비 신입생 강모 군은 지난달 14일 학교 체육관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9일 만인 지난 4일 결국 숨졌습니다.

학교 측은 강 군이 낙법 연습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훈련을 시키던 선배들의 구타 때문이라며,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 분석을 통해 구타가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여러 차례 알루미늄 검으로 맞아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선배들이 강압적으로 낙법 훈련을 시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담당 형사 : (훈련시킨 선배들은) 선배로서 부족하니까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망을 했잖아요. 저희는 그것도 과실점으로 잡은 겁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훈련 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학생들은 무기정학 조치했습니다.

[박미숙/고 강00군 어머니 : 그나마 불행 중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00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강 군의 폭행과 강제 훈련에 가담한 선배 4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담당 교수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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