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해 갈비뼈 13개가 부러진채로 방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던 40대 며느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부산고법은 시어머니를 유기치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월10일 열린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도 성하지 않은 몸으로 매일같이 일용노동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시어머니의 보호와 부양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이상 박씨에게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남편이 숨진 뒤 시어머니 조모(당시 81세)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셔와 함께 살다 조씨가 갈비뼈 13개가 부러진 채 저산소증으로 숨지자 시어머니를 폭행한 뒤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2006년 12월 경찰에 구속됐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해 6월1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이웃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시어머니를 폭행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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