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떠든다는 이유로 7살 어린이의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붙이고 벌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살 윤 모군의 가족은 윤 군이 이 일이 있은 뒤 교사를 피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테이프를 붙인 시간이 5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벌을 준 사실만을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유치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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