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실시될 제18대 총선에서는 투표 인센티브제가 처음 도입되고 만 19세 유권자도 총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또 유권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음식물·금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확대와 금품선거 방지 차원에서 17대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부터는 이 같은 제도들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제도로, 지난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투표후 투표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 국립자연휴양림,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해 2천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투표 당일인 9일부터 4월30일까지다.
선관위는 종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유권자의 신청을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했지만 올해 총선부터는 투표소까지 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유권자에게도 교통편의를 확대 해 제공한다.
17대 총선 때 만 20세 이상이던 유권자 연령도 만 19세로 낮춰 유권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만 19세 투표권 부여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지만 총선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6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부재자 투표대상자 역시 종래 총선 때까지는 엄격한 제한요건을 뒀지만 이번에는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규정해 투표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또 네티즌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항상 실명을 사용해야 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강한 반발을 감안해 선거운동기간(3월27일~4월8일)에만 실명확인을 받도록 완화했다.
종래 금지대상이었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이번 총선부터 허용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도 17대 총선 때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였으나 이번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됐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대거 마련됐다. 유권자들이 음식물.물품 등 100만원을 초과하는 불법기부를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기부받은 음식물·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참관인, 정당 간부 등이 자수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선거범죄 신고자로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또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고, 후보 측이 불법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그 금액의 5배를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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