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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첫 무죄…"목격자 진술 못 믿어"

<앵커>

올해부터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중인데요. 도입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어제(24일)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술집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

검찰은 목격자와 유족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고, 이 씨가 폭력 전과가 많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목격자는 술에 취해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회사원과 주부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배심원들의 논의 내용은 규정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재판부에 권고하는 수준의 효력만 갖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망자 몸에 난 상처도 피고인이 때려 생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재판에서는 심리 도중에 졸던 20대 여성 배심원이 재판장에 의해 해임돼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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