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살려주세요!" 112로 신고해도 경찰은 추적불가

<8뉴스>

<앵커>

요즘 끔찍한 범죄가 잇따라 불안하실텐데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도 경찰은 당장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치추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경찰의 112 신고 센터에 긴박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서죠? (신고하세요.) 지금요, 너무 많이 때려요. 어머...(위치를 말씀하세요 먼저요, 천천히요.) 여보세요? (무슨 동 어디예요?)...여보세요?]

범죄 피해가 의심돼 경찰이 신고자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위치를 찾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이처럼 범죄가 의심되는 긴급 구조요청 전화를 받았을 때 소방서와 해양경찰서는 바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지만 경찰은 그럴 수 없습니다.

현행법이 사생활과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데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범죄가 의심되는 112 신고 전화에 한해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동학/ 한국상담협회 대표 : 미국은 1999년에 911을 통해서 경찰이 위치추적 정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2009년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2 신고 전화에 한해 위치추적 권한을 주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7대 국회가 곧 폐회돼 법안은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