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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총선 체제…'반칙필패' 선거문화 확립

<8뉴스>

<앵커>

내일(25일)부터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에 없이 강도 높은 불법선거 대응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보다 후보자들이 잘 봐둬야 할 뉴스입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 회의에서 반칙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 반칙필패의 선거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진/검찰총장 : 깨끗해야 할 국민대표 선출과정이 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금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총선을 돈과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군소 언론매체의 금품 요구행위가 없는, 이른바 3M 선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구속 수사하고, 특히 다른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엔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범 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구형 기준표를 처음 마련했는데, 흑색선전을 담은 유인물을 1000부 이상 배포하거나, 자기를 찍어달라며 30만 원만 주는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잘못된 선거 관행을 뿌리뽑자고 당부했습니다.

[고현철/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더 이상 금권으로는 당선될 수 없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히 보여줍시다.]

선관위는 역대 최저 투표율이 우려된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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