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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위해 '위증'한 아내에 징역 10월 선고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을 위해 위증한 아내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 A(4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B(41.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 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수사의 진전에 따라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해 남편이 훔친 상품권에 대해 "남편이 갖고 있던 상품권은 내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주운 지갑에 있던 50만원권 상품권"이라고 거짓 진술해 검찰에 의해 위 증죄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남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증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함을 보여준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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