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에서 변호인측이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사 열람·등사 거부에 맞서 법원에 이례적으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의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채택된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소송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열람·등사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의 의견을 물은 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열람·등사 허용시 발생할 폐해 등을 두루 고려해 열람·등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증거인멸 및 증인에 대한 협박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참고인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거부해왔으며 변호인측은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용준 증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며 이 결과가 앞으로 채택될 주요 증인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및 허용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에서는 검찰이 "전용준 증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열람·등사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 없다"며 기존의 열람·등사 거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올해 안에 변론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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