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 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일하는 집에서 거액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가정부 이모(40.여)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작년 9월 말 자신이 일을 하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A(43.여) 씨 아파트에서 A 씨가 외출 한 사이 패물을 넣어둔 안방 서랍장에서 비취 반지(시가 500만원)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13 차례에 걸쳐 A 씨 집에서 패물과 현금, 화장품 등 금품 5천200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가정부가 올 때마다 집안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A 씨가 집안에 몰래 CC(폐쇄회로)TV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절도 행각이 들통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빚을 많이 져 남편과 이혼한 뒤 생활고를 못 이겨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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