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히로뽕을 커피에 타 도박 상대자에게 건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에서 히로뽕 2.1g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2월15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임모(51)씨와 도박을 하다 히로뽕을 커피에 타 임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전문 도박꾼으로 도박 상대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도록 유도해 거액을 따려고 히로뽕 복용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임씨를 붙잡아 조사하다 박씨가 도박판에서 히로뽕을 돌렸다는 사실을 확인, 박씨의 휴대전화로 '큰 도박판이 있으니 나오라'고 유인해 전남 장성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붙잡았으며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 0.72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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