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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떡값검사' 김성호·임채진 등 '무혐의'

<8뉴스>

<앵커>

삼성 특검팀이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됐던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임채진 검찰총장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소 시효가 모두 끝났고,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특검팀은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특가법상 수뢰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여부를 떠나 국민적 의혹 사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배정충 삼성생명 부회장과 배진훈 제일모직 사장을 오늘(23일) 불러 조사하는 등 돈을 줬다고 지목된 삼성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로비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긴 어렵다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특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특히 김성호 후보자는 국정원장 취임 이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는 법률적 한계는 이해하지만, 특검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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