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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은 다리, 찍어도 돼? 무죄선고 논란

<8뉴스>

<앵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람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것인데,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안모 씨는 재작년 12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무릎 위 10센티미터까지 찍혔습니다. 

안 씨는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진 촬영이 발각돼 성폭력범으로 벌금 50만 원에 기소됐습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찍은 여성의 다리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성적 불쾌감을 느꼈냐의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체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만 편협하게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구체적 신체 부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촬영 의도나 상습성, 피해 여성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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