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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양' 아파트 분양, 아이가 받을 상처는..

<8뉴스>

<앵커>

출산 장려를 위해 신규 분양 주택의 3%는 장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우선 분양하는 특별분양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수를 허위로 늘려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는 지난해 송도 신도시 아파트 한 채를 특별분양 받았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우선분양 대상이 되는 자격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셋 가운데 한 명은 자격을 맞추기 위해 분양신청 두 달 전에 급히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분양받은 뒤에는 곧바로 입양을 취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씨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2천만 원을 받고 브로커 한모 씨 등에게 넘겼습니다.

브로커 한 씨는 불법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다시 되팔았습니다.

[김씨/특별분양 신청자 : 거의 부도 막고 그런 상황에서 2천만 원 제의하니까.. 애 호적상으로만 왔다 가는 거니까 별 신경쓸거 없다..]

경찰 조사 결과 분양 자격 배점이 높은 6살 미만 아이들을 허위 입양시키는 방법으로 송도나 은평 뉴타운 일대에서 모두 19채가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식을 입양보낸 부모들은 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번 입양된 아이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을 취소하지 않고 잠적하면 초등학교 입학에 어려움이 생기고, 설사 입양을 취소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경찰은 허위 입양과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한씨를 구속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과 아이를 입양 보낸 부모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입양과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한씨를 구속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과 아이를 입양 보내준 부모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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