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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양' 통해 아파트 특별분양 첫 적발

'3자녀 특별분양 제도' 악용…부모들 돈받고 자녀 입양 묵인

3자녀 특별분양 제도를 악용해 아이를 허위 입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되팔아 부동산 차익을 챙겨 온 일당이 처음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3일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어린이를 가짜로 입양시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한 뒤 되팔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한모(45)씨 등 부동산 브로커 15명을 붙잡아 한씨를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남의 자녀를 허위 입양받아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 자격으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브로커에게 넘긴 김모(44)씨 등 19명과 자신의 자녀를 허위 입양하도록 해 주고 수고비를 받은 홍모(41)씨 등 부모 2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브로커들은 "자녀를 허위 입양하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일용직 노동자나 노점상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1명당 200만~1천만 원씩 주고 이들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허위 입양받아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역시 1인당 100만~2천만 원씩 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짜로 입양받도록 했다.

한씨 등은 이같이 입양을 통해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된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를 통해 경기도 동탄과 송도, 서울 은평뉴타운 등 신도시의 아파트 10채를 특별분양 받은 뒤 이를 전매알선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겨 4억8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6년 8월부터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의 3%를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장기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이 같은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 "아이를 실제로 입양하는 건 아니다"라고 속여 입양 서류를 꾸몄지만 해당 어린이의 호적에는 입양 기록이 남게 돼 초등학교 입학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기는 데 관여한 공인중개사 8명과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들인 서모(52.여)씨 등 구매자 10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분양 사실이 적발된 아파트는 모두 분양 당첨이 취소됐지만 허위 입양된 어린의 호적에는 입양과 파양 기록이 끝까지 남는다"며 "출산장려 정책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악용해 6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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