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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각은 배임"…이학수 사법처리 불가피

<8뉴스>

<앵커>

지난 19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에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고 삼성 특검팀이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삼성SDS 감사였던 이학수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예고한 것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1999년 2월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전무 남매에게 주당 7,150원에 발행합니다.

삼성SDS 지분확보로 이 전무의 경영권 승계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지난 99년과 2001년 삼성SDS가 주식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회사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검찰과 달리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재용 전무에 헐값에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 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법원이 지난 2004년 11월에 삼성SDS 주식가치를  5만3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라고 판결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SDS 사건은 결론이 명확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삼성SDS 감사로 재직해 이 사건 피고발인인 이학수 부회장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오늘(22일) 김용철 변호사가 지목한 삼성의 로비담당 임원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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