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촉진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키로 했다.
여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라는 정책 비전과 함께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 등 세 분야에 걸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가정과 사회경제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5년 단위의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이 담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온 성별영향평가는 2010년 공기업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2006년 국가재정법에 근거규정이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인력개발 정책은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지원과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여성들이 출산 전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정규 노동자가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고, 노동부와 함께 2012년까지 전국 100곳에 '여성다시일하기 센터'(다일센터)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여성친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성친화지수'(WFI)와 '여성친화인증마크'를 도입해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여성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여성의 인권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현재 15곳에서 운영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2009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곳 이상씩 확대하고, 3곳에 불과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곳씩 늘려 상담과 의료, 볍률, 수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신.변종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운영해 성매매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외 성매매 범죄 관련자에게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성부는 다수의 여성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속의 여성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태석 기획조정실장은 "대부분의 업무가 노동부나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관부처와 적극 협력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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