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두발·복장 검사와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신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업무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전국 16개 교육청은 체벌과 단체기합 등을 금지하고 체벌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강제 이발과 복장검사를 지양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선학교는 또 과도한 소지품 검사를 지양하고 퇴학이나 처벌 등 제재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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