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조 모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군 검찰은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조 씨가 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겠다고 군인들을 살해하고 총기를 빼앗아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점 등으로 미뤄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구형에 앞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고, 어떤 형량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총기와 실탄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1월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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