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박 연대'를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표 지지를 기치로 내건 '친박 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결정은 한나라당 밖에서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친박 공천 탈락자들과 원외 인사들의 '친박 연대'로의 결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다수의 선관위원이 결정에 동의했다고 선관위측은 전했다.
이규택 의원(경기 이천.여주) 등 한나라당을 탈당한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은 미래한국당(구 참주인연합)에 입당한 뒤 당명을 '친박 연대'로 바꾸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지난 18일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앞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억울하게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지만 당 이름이 '친박 연대'다, 이런 것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공정한 유권해석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또 친박 '무소속 연대'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각 자의 선거 공보물에 '무소속 연대'나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의 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만큼 타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8조에 위반되지 않아 표기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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