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 도중 직접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다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선수가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조기축구팀 회원인 유모씨와 B조기축구팀 회원인 전모씨는 2005년9월 광명시 녹지공원에서 개최된 모회장기 축구대회 예선경기에서 각각 수비수와 공격수로 마주쳤다.
당시 전씨는 B팀의 최전방 공격수였고 유씨는 그런 전씨를 전담 마크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경기 내내 서로 치열한 신경전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B팀이 A팀의 좌측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서 프리킥을 할때 갑자기 우측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서 유씨가 전씨 이마에 얼굴을 부딪혀 유씨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유씨는 "전씨가 나를 들이받은 것은 프리킥 직전의 일로 공중에 뜬 볼을 다투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2천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프리킥을 차는 선수와 눈이 마주쳐 유씨를 떼어놓으려고 페인트 동작을 취한 뒤 공을 향해 달려가던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정당하게 개최된 축구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9단독 정계선 판사는 "사고가 프리킥을 차기 직전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 직후에 일어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유씨와 전씨가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다투던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전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씨는 유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위험이 수반되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스포츠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축구경기 중 일어난 사고라는 점, 유씨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전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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