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울주군의 한 농장에서 만삭의 멧돼지가 탈출해 초등학교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허술한 법규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만삭의 멧돼지가 탈출해 한바탕 소동을 빚은 울주군의 한 농장입니다.
사나워 보이는 멧돼지 한 마리가 우리 밖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멧돼지 탈출 소동을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농장 밖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농장에서 사육하는 멧돼지라 하더라도 여전히 야생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술한 법규도 문제입니다.
현행 축산법에는 소나 말, 산양과 돼지 등만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을뿐, 사육하는 멧돼지에 대한 규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은 정확한 멧돼지 사육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 환경관리과 : 아무리 멧돼지라도 집에서 키우면 집돼지로 취급해야죠. 축산과에서 담당.]
[울주군 축산과 : 축산법에는 멧돼지가 가축으로 안돼 있어요. 유해조수로 돼 있을 겁니다. 돼지사육농가로 조사되기 때문에 몇 가구 정도 멧돼지 사육하는지 모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애꿎은 주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 겁나지요 산돼지 종류라서.. 씨 뿌리고 고추 같은 거 심어 놓고 줄도 쳐놨는데 걷어버리고 피해가 많지요.]
허술한 관리와 법규로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