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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무관용'…법질서 세워 경제 살린다"

<8뉴스>

<앵커>

앞으로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으로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지난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 연간 1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불법 집단 행동을 철저히 뿌리뽑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른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즉 불법행위에 대한 관용은 없다는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떼를 쓰거나 단체행동을 하면 통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지면 아무래도 GDP가 1%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GDP 1%를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되는가 하는가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법과 질서 지키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더 중요한 요소다.]

불법 시위와 불법 파업이 끝난 뒤라도 주동자와 상습 시위꾼은 과거와 달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면책 범위는 넓어집니다.

[소병철/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회사에 무조건 책임을 묻던 법 규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을 사냥하려고 주식을 사 들일 경우, 기존 주주들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들이 우선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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