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수천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한 것 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한모(43)씨를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6월 전남 무안의 한 골프장 9번 홀에서 골프공을 홀컵에 몰래 넣은 뒤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다음 해 6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라운딩 도중 일행에게 고의로 다음 홀쪽으로 아웃오브바 운드(OB)를 내도록 한 뒤 공을 찾으러가는 척 하며 몰래 홀컵에 공을 넣어 캐디의 눈길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4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2대의 승용차에 일가족을 태운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7개 보험사로부터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3 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수배 중이던 한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의해 붙잡혀 구속됐고 김씨는 지난 2005 년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홀인원 보험'은 골프 경기중 홀인원을 했을 때 200~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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