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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7분 운반했다고 8백만 원 내라? 황당 규제

<앵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이 넓은 선박용 데크를 7분 동안 화물차로 운반했다는 이유로 한 선박 부품업체가 8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김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산에 있는 한 선박 부품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선박용 데크를 7분 동안 화물차로 운반했다가 8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폭이 5미터인 선박용 데크가 도로의 2개 차로를 점령한 채 운반돼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업체는 벌금을 통보한 군산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대로라면 새로 군산에 들어설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들도 선박용 부품을 항구로 옮길 때마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김종민/성연산업 대표 : 부두까지 2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물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정해주시던지. 그러면 저희들이 물류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른바 전봇대 규제는 또 있습니다.

군산항 5부두 앞에는 U턴 구간이 없어서 지금도 시간을 아끼려는 화물차들이 위험을 무릅쓴 채 불법 U턴을 합니다.

산업단지 내의 중앙분리대도 또다른 규제입니다.

기업들은 이런 중앙분리대를 화물 운송의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런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한전의 협조가 없다면 이런 규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민규/군산시 항만경제국장 : 각급 기관들이 갖고 있는 계획들을 우리 시가 같이 조정해 가지고,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7분 동안 도로를 잠깐 점령했는데도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군산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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