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5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 정모(39)씨를 동네 주민이 지난 1월 초 신고했지만 경찰은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2개월여 동안 허송세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가 사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지하방 인근의 주민 김모(54.여)씨는 1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1월초에 탐문수사중인 사복형사들에게 '정 씨가 의심스럽다. 함께 집에 가보자'고 해 정 씨 집에 갔지만 없었다"며 "이튿날 낮에 이들이 사진 2장을 들고 왔고 그 중 1장의 사진이 정 씨가 맞다고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튿날에도 정 씨가 집에 없었고 사복형사들은 '아줌마 보상 나오면 2천만 원 받는다'고 말했으면서도 연락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3년 전 집 근처 골목길에서 정 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정 씨의 얼굴을 기억했고 한 동네에 산다는 사실도 알았다"며 "당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제보 경위를 설명했다.
김 씨는 성추행 이후에도 정 씨를 줄곧 주시해 왔다며 정 씨 집 주변을 취재중인 기자에게 제보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 씨 외에도 일부 제보가 있었으며, 정 씨가 1월 초에 집을 오래 비워 용의선상에 올렸었다"며 "1월 10일 정 씨를 불러 집안에서 혈흔반응 시험과 수색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어 잠정관리대상자로 분류했었다"고 해명했다.
수사본부장인 박종환 안양서장은 브리핑에서 "1월 10일 정 씨를 조사했지만 '성탄절날 집안에 있었다'고 거짓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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