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관세청장은 "관세를 부과할 때 이용하는 품목번호를 다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수분 함유량 70%를 기준으로 젖은 고추와 보통의 고추를 분류하는데 관세율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이럴 경우 수요자인 기업이 애매하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며 관세 품목의 재분류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허청장은 또 "세무조사로 5년에 한번 거액을 추징당하면 기업은 치명타를 받게 된다"며 "거액을 추징당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없도록 컨설팅 위주의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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