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제품 판매가격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6년 4월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6월까지 각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천4백여 종의 상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상품별 코드를 부여하면서, 각 상품 별로 같은 가격을 지정, 승인했습니다.
협회는 또 각 회원사로부터 코드부여 상품만 판매하고, 정해진 가격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동의와 이행각서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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