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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양도세 부담 완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9에서 36%의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해 노후·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은 또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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