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목표 건수를 지난해보다 천 건 줄어든 만 8천 건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 6천 건에서 재작년에는 2만 2천 건, 지난해에는 만 9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단축하고 조사 기간 연장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출장조사는 재고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이전보다 축소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도와 상담중심의 간편 조사는 500건으로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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