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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보험 가입"…표준 약관 개정돼야

<앵커>

최근 전화와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 약관이 개정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수 씨는 신용카드 고지서를 살피다가 자신도 모르게 매달 3만 3천 원이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카드사 직원과 통화한 뒤 자신도 모르게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뒤 8개월 동안이나 보험금이 결제됐습니다.

[김정수(61) : 안내 서류를 보내봐라. 검토를 해보고 들겠다.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고 들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은 했어요.]

김 씨는 아직까지 납부한 보험금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종수 씨도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우종수(39) : 저축성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막상 들고 보니 보장성 상품이더라고요.]

그러나 정해진 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도 어려웠습니다.

최근 전화나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 가입이 전체 계약의 4%에 이르면서 이같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해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보름 이내'로 된 현행 청약 철회 기간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이내'로 바뀌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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