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들은 앞으로 지하실에서의 교습도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또 학원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학생 1인당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12일 통과시킨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규정 삭제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건축물 관리대장 상 지하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조례와는 달리 조례 개정안은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보건 위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청 측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잇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학원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1인당 1억원 이상 배상할 수 있도록 '배상 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 '학원안전종합보험'에 가입한 학원에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학원내 화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해 '숙박 학원'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고 보건실과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설립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심야 교습 자율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어 원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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