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특검팀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4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취재 기자 나가있습니다.
정성엽 기자!(네, 삼성 특검 사무실에 나와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조금전에 e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e고발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삼성 사건은 이재용 전무가 주도한 e삼성 등 인터넷 사업이 부실해지자, 지난 2001년 제일기획 등 9개의 삼성 계열사가 이 전무의 부실 지분을 사들여 회사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전무에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특검팀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특검팀이 다른 사건에 앞서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고발인들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검팀은 또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인 당시 삼성계열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불기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임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전무의 지분을 매입한 것은 회사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지난 1월 10일 출범이래, 특검팀이 처음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e삼성 사건에서 이 전무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