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청렴도 평가에서 3년 내리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이라며 비리교사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가 슬그머니 없던 일로 덮어버렸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시도 교육청 가운데 3년 연속 꼴찌입니다.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맑은 서울교육' 캠페인을 벌였지만 청렴도 점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은 아예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구효중/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 : 사안이 사회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야 되고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보다도 공익이 더 중요할 때.]
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명단이 공개되는 성범죄자와는 달리, 교육 관계법에는 비리 교사 명단을 공개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행정적 징계에 명단 공개까지 추가되면 이중 처벌일 수 밖에 없고, 본인과 가족의 인권 침해라는 교원단체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명단 공개는 교원들에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시교육청은 법적인 한계가 있고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단 공개 방침을 슬그머니 철회했습니다.
청렴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오명을 털어내려는 절박함은 있었지만, 치밀한 법률 검토나 의견 수렴도 없는 탁상 행정이 빚은 해프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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