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과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3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3일 대검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삼성중공업 등 기름유출사고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민사회대책위는 "해경과 서산지청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벌여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 등 관련 회사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회사들과 이 회사들의 책임자 등을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발인과 고소인은 각각 이달 초부터 모집한 시민 1천여 명과 태안지역 주민 6천 여명이며 피고발·피고소인은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이들 회사의 관계자들이 될 것이라고 시민사회대책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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