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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전 인수위장, 비례대표 공천두고 당내 논란

당 일각 "정치신인 원칙에 맞지 않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11일 한나라당의 4.9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이 총장의 신청 자격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여성인데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점을 감안한다면 비례대표 상위 순번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 당내 중평이다.

특히 인수위원장 경력을 고려한다면 비례대표 1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당규를 근거로 이 총장이 비례대표를 받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한나라당 당규 26조 자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정치신인으로 추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총장은 지난 81년 11대 국회에서 민주정의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활동한 바 있는 만큼,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하지 않은 이를 의미하는 '정치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당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전원 정치신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개혁공천 또는 소위 '물갈이'를 명시한 것"이라며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의원이 비례대표 신청을 못한 것도 이 규정이 엄격히 지켜졌기 때문인 만큼, 이제 와서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규에 거론된 '정치신인'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있는 만큼 당규가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무조정국 관계자는 "당규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은 비례대표 신청 자격에 융통성을 둘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특히 30년 가까이 지난 일을 현 규정을 들이대며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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