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정부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4천6백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가 재의결한 수정안을 다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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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4천6백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가 재의결한 수정안을 다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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