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9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L모 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과 함께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관련 여론조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공천 후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지방의원들에게는 식사비의 50배인 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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