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관련 5차 공판이 열린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사의 변호인단 사이에 사고 당시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재현한 '동영상 공방'이 펼쳐졌다.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사 변호인단은 대산항 교통관제센터의 항적 데이터와 인공위성 항적(AIS)자료, 유조선의 항적기록 등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재구성한 동영상을 각각 제시하며 상대측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먼저 변론을 시작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사고 당시 유조선에는 다른 배의 항적을 파악할 수 있는 '알파 레이더' 2대가 장착돼 있었고, 당일 오전 4시~7시 사이 근처를 항해하는 배중 유조선이 유의해야 할 배는 예인선단 뿐이었다"면서 "유조선의 당직근무자가 경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위험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삼성측은 이어 "유조선이 '닻을 올리고 기관을 사용하라'는 대산항 관제센터의 지시를 무시한 채 닻의 길이만 늘린 것은 선장과 선원들이 사고 해역 부근을 흐르는 남서조류의 영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충돌 직전 유조선이 닻을 올리고 전진엔진을 사용했더라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나 후진엔진을 사용함에 따라 선수가 좌에서 우로 밀리며 탱크 부분이 직접 크레인선과 충돌하는 사태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유조선 선원들은 사고 1시간 전인 오전 6시 9분에 관제센터에 예인선단의 접근의도를 질의하고 4차례에 걸쳐 예인선단을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선장은 엔진가동 준비를 마치고 선원들을 대기시킨 뒤 닻줄을 풀어 110m 후진하는 등 필요한 경계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유조선측은 또 "유조선이 닻을 걷어올리려면 엔진을 가동하고 20분가량 전진을 해야 했는데 이는 충돌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유조선을 포함해 당시 인근 해역에 정박하고 있던 6척의 선박이 모두 닻을 올리고 엔진을 가동했더라면 이들 배 사이의 충돌 우려는 물론, 크레인선도 이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예인선단이 정상적인 항해능력을 상실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삼성측은 "크레인선과 예인선 등 길이가 700m에 달하는 예인선단은 그 자체가 조종제한선"이라며 "사고 당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선단이 동쪽으로 급격히 밀리며 조종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유조선측은 그러나 "예인선단이 항해능력을 상실했다면 항적도에 나타난 것처럼 기존 항로를 바꿔 전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예인줄이 절단된 뒤에나 항해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삼성측은 충돌후 원유유출에 대해서도 "유조선측이 파손된 탱크의 공기를 빼 기압을 낮추고 원유 유출속도를 늦췄어야 했으나 오히려 화재 방지 등의 명목으로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는 바람에 기름 유출이 가속화됐다"면서 "사고후 3시간이 지나서야 파손된 탱크속의 원유를 다른 탱크로 이송하는 등 초동조치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