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씨 때문에 아이들 놀림감"…엄마 성으로 변경

<앵커>

성씨 때문에 아이들이 놀림을 받는다며 성을 바꿔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데, 앞으로 비슷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UBC 남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동구에 사는 44살 변창기 씨는 지난 1월 8일, 법원에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올해로 13살난 딸과 8살 난 아이들이 성씨 때문에 놀림을 당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변창기/울산 동부동 : 아이들 뿐 아니라 저도 놀림을 너무 많이...40년 넘게 많이 받아 왔고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게다가 자식들한테 되물림..]

재판부는 변 씨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변 씨가 제기한 성과 본 변경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새로 마련된 민법이 주로 재혼가정과 입양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정한 사항에 국한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해 놓은 만큼 폭넓게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엄마의 성씨인 박 씨를 새로 쓰게 될 딸 해림이도 만족스럽기만 합니다.

[변해림/딸 : (낯설거나 그러진 않나요? 어떤가요?) 낯설진 않은데 좀 놀림 안받아서 좋긴 좋아요.]

법원이 성과 본의 변경을 폭넓게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