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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르, "꿀 광고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러시아의 '격투기황제' 표도르 에밀리아넨코가 자신의 허락 없이 꿀 광고를 제작해 방영했다며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표도르와 사업 파트너 바딤 핀켈쉬텐 등은 표도르가 '선유꿀'을 마시고 "선유꿀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꾸민 영상저작물을 허락 없이 만들어 TV광고로 내보냈다며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총 1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표도르측은 "대한삼보연맹에는 계약 체결에 관한 최초 협상권한만이 부여됐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표도르에게 유보돼 있는데 대한삼보연맹이 표도르에게 전혀 승낙을 받지 않고 광고를 제작하도록 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도르는 세계 종합격투기 분야에서 최강의 이미지를 가진 스포츠 스타"라며 "피고들은 표도르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고 영상도 조잡한 광고를 만들어 표도르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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