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호적 대신에 올해부터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가 미혼모들에겐 굴레가 되고 있는 현실 지난달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입양아의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네 명의 아이를 공개 입양해 키우고 있는 한연희 씨는, 지난달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니 아이들이 '기아', 즉 '버려진 아이'로 표시돼 있었던 것입니다.
[한연희 씨 : 우리 아이를 접하기 전, 이 문서를 먼저 봤을 경우 타인은 우리아이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대법원은 '기아'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 친부모 호적에 올랐었던 아이의 기록에는 친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이가 처음 태어난 곳의 주소까지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 친부모의 신분이 노출되고 아이는 친부모를 찾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기아'라는 표현도 삭제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전순걸/한국입양홍보회 회장 : 입양된 사실에 대한 기록들을 기본증명서에서 입양에 관련된 증명서 쪽으로 옮겨 놓는다면은 아동의 인권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양아들의 아픈 상처를 배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 적용이, 입양을 권장하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연희 씨 : 아이들이 자기가 과거에 자기 의지가 아닌 어른들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면 슬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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