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파견된 일부 국방무관들이 면세 환급금과 관서 운영경비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주 독일 대사관의 한 무관은 200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7,500유로, 우리돈 1,050만 원 정도를 국고에 들이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고, 같은 대사관 또 다른 무관은 대사관에 지급해야 할 국군의 날 행사비 1,000유로, 우리돈 140만 원 정도를 대사관에 준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요르단 대사관에 파견된 한 국방 무관은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변경시 발생하는 임차료 차액 6,900달러를 반납하지 않고 개인금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부정회계 처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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