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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액 투자자문' 고종완 씨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액 투자자문' 논란 속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고종완 RE 멤버스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의 강연 녹화 자료와 전화상담 녹음 자료를 조사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연과 상담 내용도 '교육을 생각하면 강남으로 이사가라' 등 상식적인 수준의 말들뿐이어서 사기죄 적용도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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