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옥상에 있는 벌집을 제거하려다 말벌에 쏘여 숨진 생활지도원에게 업무상 재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김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측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벌집을 제거하는 일은 김 씨 업무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포함되고, 작업 도중 말벌에 쏘여 김 씨가 쇼크로 사망하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복지법인 건물 옥상에서 살충제를 뿌리며 벌집을 제거하려다 말벌에 얼굴 부위를 쏘인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민성 쇼크와 뇌졸중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이며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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