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나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4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60cc 사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4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사고가 난 농로도 폭 3.1미터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어 도로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재작년 4월 강원도 평창군의 자기 밭에서 농로를 따라 무등록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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