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은 5일 "2009학년도 입시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밝힌 수능 등급제 폐지와 논술 가이드라인 철폐, 본고사 금지, 급격한 변화 지양 등 4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언급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2010학년도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 기본에서부터 출발해 전체를 재검토한다"며 "다만 이후 입시안에 대해서는 교내 의견이 다양하니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밝힌 대로 본고사는 치르지 않되 재검토 결과 지금과 전혀 다른 안이 나올지 비슷한 안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공통적으로 입시안이 너무 복잡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혼란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좀더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교수평가와 관련해 "정년보장심사위원 중 인사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별도의 예비정년보장심사위를 신설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그는 "일부 실적이 부족한 교원들이 탈락을 우려해 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있고 심사가 실질적으로 잘되는 단과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실태를 지적한 뒤 신규 임용뒤 6~7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년보장 심사를 받게 하는 등 심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현재는 심사에 탈락하더라도 매년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는 탈락자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이 총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그는 "법조인 양성이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방식으로 바뀐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계화 시대를 대비해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법조인이 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이나 대학 간 안배 차원의 정원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하버드대나 동경대 로스쿨도 정원이 300명 이상인 만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도 2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 밖에도 1995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파울 크루첸(Paul J. Crutzen) 박사가 지구환경과학부 초빙석좌교수로 오기로 해 세부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으며 향후 1년 안에 해외 석학 20여 명을 포함 서울대에 외국인 교수 100명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국제화 계획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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