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뒤 갓길에 정차중인 버스에서 승객이 내렸다가 다시 사고가 나 숨졌다면 버스운전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손해보험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갓길에 버스가 정차한 뒤 운전사가 승객들에게 버스 안에 대기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 승객은 잠시 하차한 것일 뿐이어서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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