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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애정공세'…절도·폭행으로 마침표

부산에서 빗나간 애정공세가 절도행각으로 이어지거나 이웃간 폭행시비로 비화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평소 흠모하던 A(41.여)씨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협박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일용노동자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인력공급업체를 찾았다가 사장 A씨를 만나 일방적인 애정공세를 펼쳤으나 이씨가 잘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1월 초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지난달 14일에도 모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1일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해 무전기와 전화기 등 비품과 동전 등 35만원 상당을 훔치고, 같은 달 27일에도 다시 A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전화기와 자동판매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A씨에 대한 애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방적인 애정공세를 벌인데다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고 방치하면 보복성 재범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구속했다.

사하경찰서도 3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고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1월 9일 오후 9시 40분께 사하구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인 박모(47)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소동을 부리는데 격분해 박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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