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은 오키나와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미군 해병대원을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해 석방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해병대원은 29일 밤 석방돼 미군에 신병이 인도된 뒤 미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측은 피해조사를 담당한 검사에게 "더이상 이 사건에 관련되고 싶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형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범죄 사실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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